세법상 상속세 과세대상은 국적 아닌 '거주자·비거주자' 여부

2026.02.13 10:00:53

국세청, 국적 상실이 곧 해외이주 또는 자산반출 의미하지 않아

 

 

임광현 국세청장이 SNS를 통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을 떠나는 고자산가들을 강조하는 과정서 인용한 통계를 ‘잘못된 통계’라고 지적한 가운데, 야당에서 국세청 팩트체크를 지적하자 국세청이 12일 재반박에 나섰다.

 

앞서 윤희숙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지난 2023년 한 해동안 한국 국적을 상실한 인원은 2만5천400명에 달한다”며, “상속세 신고를 피하거나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현지에서 국적을 바꿔버리는 이른바 ‘국적 이민’은 국세청장이 발표한 데이터에 잡히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12일 대한상의 보고서 내용의 정확성 확인을 위해 국적상실이 아닌, 실제 거주이전을 동반하는 ‘해외이주자 현황’을 토대로 통계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대한상의 보고서에서 언급된 대로 한국을 떠나 외국으로 간 사람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제 외국으로 거주이전을 수반’하는 해외이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유의미한 통계 기준점을 제시했다.

 

이어 “상속세 과세대상의 범위 등 세법상 의미있는 개념은 국적이 아니라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라며,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기 위해서는 해외이주가 필요하며 국적변경이 있다고 해서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한 “국적상실의 경우, 국적을 상실하고도 한국을 떠나지 않고 국내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있고 유년시절 출국하여 해외에 거주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한 후 그곳에서 자산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국적 상실이 곧 해외이주 또는 자산반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도 다시 재입국해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이 상당수 존재한다”고 환기하며, “‘국적상실’을 가지고 상속세 회피를 목적으로 자산을 해외에 반출하는 것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팩트체크에 쓰인 통계가 오류라는 윤 전 혁신위원장의 지적을 반박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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