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세관] 對 EU 수출기업 대상 'FTA 컨설팅' 실시

2011.06.22 10:57:55

 군산세관(세관장. 정종기)은 22일 對 EU수출기업 중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지 못한 업체 관계자를 초청해 FTA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날 세관은 광주세관 FTA 집행팀과 합동으로 16개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기업별 맞춤형 인증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에서는 인증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출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 및 원산지소명서 작성법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다음달 1일 발효되는 한-EU FTA의 경우 공장도가격 6천유로 이상의 수출물품은 '인증수출자'에 한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FTA 협정세율 적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군산세관 관계자는 "관내 26개 EU 수출기업의 지난해 對 EU 수출금액은 1억3천만 달러 상당으로, FTA 협정세율 적용의 혜택을 받을 경우 최대 7백 8십만 달러의 관세인하 혜택이 추산돼 수출경쟁력 수출경쟁력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세관은 관내 수출업체의 원산지인증 수출자 확대로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인증컨설팅과 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광주=손범주 기자 sbj30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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