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귀속물품 보관료

2000.06.22 00:00:00

민원마찰 소지 없애




울산세관(세관장·백남혁)은 국고귀속물품의 국고귀속이전 보관기간 동안 보관료를 지급해 민원 마찰요인을 해소하기로 했다.

울산세관에서는 내달 1일부터 국고귀속물품의국고귀속이전보관료지급에관한고시의 제정으로 장치기간이 경과돼 국고귀속 된 물품이 매각처리되었을 시 국고귀속되기전까지 이 물품을 보관해 온 보세구역 설영인은 보관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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