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명의 외제車수입 전면조사-관세청

2001.06.11 00:00:00

이삿짐가장 검사망 피한 밀수조직 극성


관세청은 최근 해외유학생을 이용한 신종 자동차 불법수입 밀수조직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이에 대한 전면조사에 나섰다.

관세청은 최근 3년간 해외거주후 입국하는 이사자들의 승용차 반입동향을 분석한 결과 특히 반입수량이 급증한 사실과 이삿짐으로 가장, 중고자동차 밀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이번에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외제 자동차 32대, 시가 3억6천만원 상당을 해외유학생들의 이사화물로 위장해 불법수입한 밀수조직을 적발해 내고 이 가운데 밀수총책인 수입중고차 판매업체 K某대표와 통관책 S某씨를 조사중에 있다.

또 이들 외에 주로 일본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자동차 불법수입의 명의를 빌려준 K某씨 외 31명과 일제중고차 중간상인 K某대표 외 3명에 대해서도 추적 수사중에 있다.

이들 밀수조직은 외국에서 1년이상 체류한 유학생 등이 중고차 1대를 이사화물로 수입할 경우 배출가스 검사 등이 면제되는 현행 법규정을 악용, 유학생 명의 대여 대가로 10만엔(한화 1백만원 상당)씩 지불하고 유학생 명의로 위장해 불법통관후 국내에서 명의를 바꾸는 수법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일반수입화물인 일제 중고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국립환경연구원장의 인증을 받은 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관세청은 일본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 수법의 불법수입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 해외 유학생 등이 반입한 외제차량에 대해 전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브로커들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불법통관을 도와준 유학생들은 부정수입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일본내 한인단체 및 교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은 자동차 불법통관 사례를 방지키 위해 이사화물로 통관된 중고차에 대해 수입신고필증상의 수입자의 명의와 일치하는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해 주도록 건교부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관련자료는 여기에...


민건동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