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환급하면 지방세도 자동 환급

2011.10.12 12:15:03

행안부, 서민불편 40개 민원업무 개선 추진

앞으로는 국세와 지방세 환급 정보가 연계돼 국세 환급신청을 하면 지방세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 행정기관 방문 부담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40개 민원업무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원 통폐합과 처리절차 간소화, 구비서류 감축 등의 개선안을 확정, 추진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국세 환급신청 한번으로 지방소득세 환급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가 연계된다.

 

그동안은 국세(소득세·법인세) 과오납에 따른 환급사유가 발생하면 국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분) 환급을 받기 위해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이렇게 중복해서 환급신청을 한 민원건수는 연간 65만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인·허가 민원의 접수 여부와 담당자 배정, 처리결과 등 진행상황에 대한 '휴대폰 문자 통보 서비스'가 제공된다.

 

대상 인·허가 민원은 식품영업허가와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사업 허가, 의료기관 개설허가, 어업허가 등 123종이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주소 변경시 부과한 '자동차세 감면신청' 의무도 면제되고, 기업들이 정부의 대표민원포털인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아울러 전국 민원창구 어디서나 원하는 지역의 '전입세대 열람(연간 430만건)'과 '지적도등본 발급(연간 55만건)'이 가능해진다.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시 읍·면·동장 확인서를 시·군·구청에 첨부해야 하는 절차도 생략된다.

 

이와 함께 시스템 연계로 공무원이 자체 확인할 수 있거나 다른 서류로 대체할 수 있는 불필요한 구비서류 14건도 폐지된다.

 

이번 폐지되는 서류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시 '공인중개사 자격증' △자동차 취득세 감면신청시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타 시·군 소재 농지 취득세 감면신청시 '농지원부' △건설근로자 퇴즉공제금 지급신청시 '예금통장사본' 등이다.

 

김남석 행안부 제1차관은 "이번 개선과제가 국민생활에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건·위생 등 추가 민원사무 간소화를 추진, 친서민 중심의 민원행정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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