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관] 설 명절 수출입업체 특별지원

2012.01.11 09:27:21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정세화)은 설 명절을 맞이해 오는 26일까지를 '수출입업체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특별지원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세관은 이 기간 동안 제수용품.생필품 및 수출용 원자재 등 수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및 수출화물의 적기선적을 위해 '24시간 특별 통관지원팀'을 가동한다.

 

 특별지원기간 중에는 공휴일.야간에도 통관이 가능하도록 '상시 수출입통관체제'를 구축해 운영하고, 제수용품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사전 수입신고제도를 활용해 적기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설명절 필수품인 제수용품(육류, 생선류, 과일류)과 할당관세 대상품목 중 즉각적인 유통이 필요한 물품(돼지고기,마늘, 고등어 등)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소비자 물가안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제수용품은 적기에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통관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할당관세 품목은 신고지연시 가산세 부과 및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에 즉시 반출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출입업체의 설 명절 자금수요에 따른 환급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오는 20일까지 근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해 일과시간 이후에도 환급 처리가 가능토록했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수출입업체 특별지원 기간 동안 전산으로 신청된 환급건은 신청당일 지급하며, 서류제출 건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먼저 지급한 후 설 연휴이후에 심사하는 선지급 후심사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광주=손범주 기자 sbj30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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