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동차세 선납액 2천223억원…전년比 4.5%↑

2012.02.17 09:45:40

자동차세 1년분을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10%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선납제도 이용률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올 자동차세 1년분 선납액이 지난해 2천128억원보다 95억원(4.5%) 증가한 2천223억원 징수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도내 등록차량 430만3천대 가운데 18.3%(78만9천대)가 1월 선납제를 이용한 것으로, 전년 17.2%와 비교해 1.1%p 늘어난 것이다.

 

2010년 대비 2011년의 선납액 증가율은 30.5%였다.

 

시·군별로는 부천시(203억원), 수원시(179억원), 용인시(145억원), 성남시(114억원) 순으로 차량 등록대수가 많고 도시화가 높은 지역의 선납율이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 세정과 관계자는 "1년분 자동차세 선납시 적용되는 할인율 10%는 보통 4%인 시중 정기예금 실질금리의 2배 가까이 되는 금액"이라며 "2011년 이후 자동차세 선납제도가 정착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할인해 주는 제도다.

 

1월에 자동차세 전부를 납부했을 경우 10%를 할인해주고 3월에는 7.5%, 6월은 5%, 9월은 2.5%를 할인 혜택을 부여한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이 폐차·매매하는 경우 등 변동사항이 있어도 변동일 이후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다른 시·군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도 자동차세는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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