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3월부터 지방세를 체납한 차령초과 말소신청 차량에 대해 폐차대금을 압류하거나 차량을 인도해 공매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지난 2003년부터 도입된 '차령초과 말소 제도'로 차령이 일정년도(차종에 따라 8년~12년) 경과된 차량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차량 말소가 가능했다.
그러나 오는 3월1일부터는 차령초과 말소를 위해 관내 폐차장에 입고되는 차량에 대해 폐차장에서 차량 소유주와 상담 시 폐차대금에 상당하는 체납액을 자진납부토록 안내하고, 자진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군에서 폐차대금을 압류하거나 차량을 인도해 공매한다.
대구시는 앞서 차령초과 말소 자동차 폐차대금 압류 및 공매 추진을 위해 연간 8천500여대의 차령초과 차량을 폐차하고 있는 폐차장을 방문, 현 실태를 점검했다.
또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폐차장에서 차령초과 말소신청 차량에 대해서는 입고 상담 시 폐차대금에 상당하는 지방세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안내해 체납세 징수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대구시에서만 차령초과 말소 차량에 대해 폐차대금을 압류․추심할 경우 압류 회피를 위해 인근 자치단체에서 폐차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에 전국적으로 공조체계를 강화해 시행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대구시는 이번 차령초과 말소 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 실시로 연간 35억원 정도의 체납액 징수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차령초과 말소신청 차량의 권리이행 통지내역을 확인해 폐차대금에 상당하는 지방세 체납액을 자진납부하지 않은 경우 폐차대금 압류 또는 차량 공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체납을 일소할 예정"이라며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체납자의 납세의식 제고로 조세정의 실현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