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종소세신고부터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첫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세무사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은 오는 7월 2일까지며, 성실신고여부를 검증하게된 세무사계의 역할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제도 조기정착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세무사회는 성실선고확인제에 따른 회원들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독려하고 있다.
성실신고확인과 관련 세무사회가 밝힌 유의점을 살펴보면, 우선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는 지는 기장의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납세의무를 정하고 있는 세법에 따라 해당 납세자가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세무사가 회계대행을 하거나 종합소득세신고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사전에 납세자가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세법상 총수입금액에 해당되므로, 복식부기의무자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판매장려금,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액, 임대주택 이외의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 사업양수도 시의 재고자산의 시가액 등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금액도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
결정 또는 수정신고로 총수입금액이 증가한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의 경우, 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등 신고기한이 지난 후 성실신고확인 적용대상으로 판명되면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고 수시선정 세무조사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 수정신고로 소득금액 10% 증가시 공제비 추징, 3년간 공제혜택 박탈
세무사회는 특히 수정신고 등으로 소득금액의 10%이상 증가하게 되면 공제받은 세액공제액이 추징되고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20%이상이 누락 또는 과대계상된 것으로 확인되면 공제받은 의료비·교육비공제액이 추징되고 3년간 다시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수정신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출 전에 재차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이지만 지난 2월1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를 하지않았다해도 종합소득세신고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가산세도 없다.
다만, 선임신고는 하였는데 부득이 다른 세무사가 확인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을 인정받고 가산세도 없지만 선임신고와 다른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로 인해 행정상 성실신고확인서의 중점관리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함께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작성기준을 보면, 성실신고확인서의 작성기준은 표준재무제표의 작성과 일치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표준재무제표 작성과 일치시켜 사업장별 또는 통합해 작성할 수 있지만 사업장별로 조세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만 작성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의 사업소득, 부동산임대 외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별로 첨부서류를 각각 별지로 작성해야 하며,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장별로 작성하고 확인서의 제출은 주된 공동사업자 1명만 그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 간편납부대상자도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성실신고대상 결정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여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간편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나 그와는 별개로 해당과세연도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면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성실신고확인에 있어서 허위확인의 범위를 보면, ‘허위확인금액’은 증명서류가 없거나 허위임을 알면서 계상한 비용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허위확인금액을 따질 때 확인서 중 ‘특이사항’은 제외된다.
다만,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추후 가공으로 밝혀지거나 매출누락이 발견되도 성실신고확인상 허위확인으로 보지는 않지만 이 경우 부실기장 등 다른 징계사유가 될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계상의 경우, 대상사업자가 2011과세 연도분 종합소득세신고를 위해 2012년에 성실신고확인을 받고 확인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2011과세연도 종합소득세신고시 사업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혜택이 부여되지만, 확인비용(세액공제액 포함)에 대한 필요경비는 실제 지출의무가 확정된 과세연도(2012년 과세연도)에 계상하는 것은 다른 필요경비와 동일하다.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방법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출한 확인비용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나눠 거주자별로 공제액을 계산하게 되며, 이 때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별로 성실신고확인비용을 부담하거나 세액공제받더라도 필요경비는 당연히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시 계상된다.
이와함께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액공제 한도액의 경우, 공동사업에서 자신이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부담한 성실신고확인비용과 단독사업에서 부담한 성실신고확인비용을 합한 금액의 60%를 100만원의 범위에서만 공제 받게된다.
또한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의료비·교육비를 공제받게 되므로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로는 공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