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세금체납자 대여금고 압류

2012.06.13 16:44:41

은행 대여금고 속에서 잠자다 세금에 쫒겨 세상 밖으로 나온 귀금속들.   

 

서울시는 3월15일 지방세 체납자 소유 대여금고 503개를 압류한 후 29명의 체납자로부터 자진납부, 자진개문 및 강제개문 등을 통해 14일 현재까지 14억4천1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17개 금고에서 귀금속, 고서 외국 화폐, 출자증권 등 300여점을 압류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체납세액을 납부한 체납자 29명 중 24명은 체납자 본인이 체납세액(13억6천만원)을 자진 납부했으며, 2명은 대여금고를 자진 개문하면서 대여금고에 있는 현금으로 체납세액을 납부(1천200만원)하거나 일부를 분납(2천만원)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강제 개문 후 대여금고에 있던 현금을 압류·충당을 통해 체납세액 4천900만원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자진납부와 자진개문을 하지 않은 체납자 소유 대여금고를 순차적으로 개문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00개를 강제 개문해 17개 금고에서 귀금속, 고서화, 외국화폐, 기념주화 및 우표, 출자증권 등 300여점(2억5천만원 상당)을 압류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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