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남구, 나주시 등 13개지역 특별재난지역 추가

2012.09.06 09:33:34

정부는 14호 태풍 '덴빈'과 15호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광주광역시 남구, 전북 남원시, 정읍시, 완주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 순천시, 나주시, 곡성군, 보성군, 장성군, 무안군, 제주특별자치도 등 13개 지역에 대해 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선포했다.

 

 

 

이는 지난 3일 전남 장흥군 등 5개 지역과 4일 전남 고흥군 등 4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선포한 데 이어 13개 지역을 추가로 확정·선포한 것이다.

 

 

 

이로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모두 22개 지역이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장흥·강진·해남·영광·신안군을, 지난 4일 고흥·영암·완도·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 선포했다.

 

 

 

정부는 "그 외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진행해 피해액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추가로 나타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군구별 재정력지수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된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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