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정기세무조사 제외범위, 매출 100억미만 확대

2012.09.24 10:19:26

정부,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중기지원 골자 ‘세정지원책’ 확정

수출부진과 경제심리 위축으로 내수가 둔화돼 기업활동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민간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접점에 있는 국세·관세 행정상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4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과천 정부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 경제활력을 위한 중소기업의 세정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 및 자금융통 애로가 가중됨에 따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입업체의 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등을 통해 기업 자금애로를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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