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국감]박원석 “박근혜 외사촌일가 특혜 재산증식”

2012.10.05 13:37:31

국채사업으로 조성된 한국민속촌 인수 후 정부자금 행방 오리무중

국책사업으로 조성된 한국민속촌이 박정희 정권시절 친인척에게 인수되면서 수천억원대의 정부자금이 회수되지 않는 등 인수과정의 불법성이 제기됐다.

 

특히, 인수 기업이 한국민속촌을 사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증식된 재산을 자녀에게 승계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탈세의혹마저 제기됐다.

 

박원석 의원(무소속)은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가 열린 과천 정부청사에서 ‘박근혜 후보 외사촌 일가, 독재정권 특혜로 재산 증식’이라는 자료를 배포하며, 불투명한 민속촌 인수과정에서의 정부자금 일실, 기업승계 과정에서의 탈세 의혹 등을 제시했다.

 

74년 개촌한 한국민속촌은 조원관광진흥에서 운영중으로, 조원관광진흥의 대표이사는 정원석 씨다.

 

정원석 씨의 부친은 정영삼 씨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외사촌 형부다.

 

정영삼 일가 가계도<자료-박원석 의원실>

 

 

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정영삼 씨가 박정희 정권시절 정부자금을 투입해 국책사업으로 건립한 민속촌을 인수한 뒤 이를 기반으로 현재 수천억원대의 부동산 재벌이 됐다”고 밝혔다.

 

정영삼 일가 기업현황<자료-박원석 의원실> <억원>

 

기업명

 

조원관광

 

진흥

 

금보

 

개발

 

서우

 

수력

 

나우

 

테크

 

더원

 

동주

 

물산

 

동주

 

산업

 

총계

 

자산

 

858

 

1,585

 

431

 

667

 

711

 

230

 

47

 

4,529

 

 

또한 “박근혜 후보 외사촌 일가는 10년전에 이미 박근혜 후보의 조카인 자녀들에게 경영권 승계 및 재산이전까지 모두 끝냈다”며, “이 과정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온갖 편법과 탈법을 사용한 정확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통문화와 관련한 어떠한 경력이나 자격도 없는 정 씨가 국책사업으로 건립된 민속촌을 인수한 것부터 독재정권 하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친인척에 대한 특혜”라며, “정영삼 씨의 민속촌 인수과정과 건립에 지원된 정부자금의 회수여부, 그리고 부의 승계과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1974년 개촌한 한국민속촌은 14억1천200만원의 건립비용이 소요됐으며, 예산소요가 큰 탓에 정부는 6억8천만원을 지원하고, 당시 한국고미술품협회장인 김정웅씨가 운영하던 민간 기업인 기흥관광개발이 7억3천200만원을 투자하는 대신 운영권을 주었다.

 

그러나 민간 투자주체인 기흥관광개발의 회장 김정웅씨가 개촌 후 일년만인 75년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구속되자, 기흥관광개발은 자금난을 겪다 76년 10월 세진레이온에 인수됐다.

 

당시 세진레이온의 사장은 박근혜 후보의 외사촌 형부인 정영삼 씨로, 인수당시 기흥관광개발의 자본금은 2억원에 불과했다.

 

이후 기흥관광개발은 조원관광진흥으로 이름을 바꾸어 현재까지 한국민속촌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영삼 씨의 장남인 정원석 씨가 대표이사로 재직중에 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민속촌이 조원관광진흥이 소유한 이후에도 고증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개선을 추진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등 관리를 계속했으나, 79년 10.26 사태 이후 사유화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민속촌 일부는 골프장으로 변경돼, 국내에서 회원권 가격이 가장 비싸다는 남부컨트리클럽이 설립됐으며, 남부컨트리클럽을 소유한 금보개발의 대표이사 또한 조원관광진흥 대표이사인 정원석 씨다.

 

박 의원은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가 당시 지원했던 자금의 행방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자금이 지원된 73년과 74년 당시 한해 평균 세출예산은 1조6천억원 수준으로, 2012년 282조원과 대비할 경우 현재 시세만으로 1천200억원에 달하는 정부자금이나, 박 의원은 “민속촌이 사실상 사유화 되었다고 추정되는 시기 이후 정부자금의 회수와 관련된 자료는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지원된 정부자금의 회수여부를 떠나 전통문화의 발전·계승을 위해 지은 민속촌이 개인의 사적 부의 증식수단으로 이용된 것은 독재정권의 친인척 때문에 가능했다”며, “당수 민속촌 이었던 일부의 부지는 현재 남부컨트리클럽 골프장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책사업으로 건립한 민속촌을 사적 부의 증식수단으로 이용했다는 단적인 증거”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영삼 씨 일가의 기업 7곳 대부분이 자녀들에게 승계되는 과정에서 탈세의혹도 일고 있다.

 

정영삼 일가 지배구조도<자료-박원석 의원실>

 

 

승계된 기업 가운데 서우수력의 경우 자산이 431억원에 달하고 보유한 토지만도 공시지가로 110억원에 이르면 부채도 거의 없는 알짜 기업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민속촌을 소유한 조원관광진흥의 최대주주회사다.

 

서우수력의 지분율을 살펴보면, 99.63%를 정영삼씨 장·차남인 원석·우석씨가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납입한 자본금은 고작 1억원에 불과하며, 종업원도 3명에 그친다.

 

박 의원은 “자산가들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아주 적은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인수토록 한 뒤 해당 법인으로 하여금 부동산이나 타 회사의 주식을 보유토록 하고 그 회사 주식을 자녀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대표적인 편법증여의 방법”이라며, “정확한 것은 국세청이 나서서 확인을 해야 겠지만, 탈세로 볼만한 정황적 증거는 된다”고 지적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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