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세관]해상면세유 부정유출방지 양해각서 체결

2012.11.29 09:39:50

목포세관(세관장. 주재화)이 해상면세유 부정유출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세관은 28일 회의실에서 국내유류공급선 검사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와 해상면세유 부정유출 방지를 위한 업무협력을 체결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상호 정보교환 및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급유선박의 선체 구조변경을 통한 외국무역선용 해상면세유 부정유출 방지를 위해 효율적인 단속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관세청에서는 외국무역선용 해상면세유 부정유출 단속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적재 허가 해상면세유 일부 미적재, 외국무역선 선원과 공모한 직접 밀수, 급유선박 비밀창고를 이용한 부정유출, 수리선박의 폐유 가장 유출 등을 중점 단속하고 있다.

 

목포세관 관계자는 "해상면세유 특별단속팀을 편성해 해경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교류 강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손범주 기자 sbj30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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