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긴급조치 선고 고의 지연 아니다"

2013.01.21 16:51:31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재재판관 시절 유신헌법 제53조와 긴급조치 1·2·9호의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를 일부러 미뤘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은 그 관계를 마무리 하려고 노력했는데 평의에는 못넣고, 떠나기 전에 완성을 해서 (마지막) 평의에 올려놨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에서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문이 "긴급조치 선고를 미뤘다는 의혹이 있는데 당시 박근혜 후보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변론이 있고 나서 주심이 바뀌어서 본인이 주심이 됐다. 또 담당하는 연구관이 행정연구관으로 갔다"는 해명도 덧붙였다.

서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유신헌법 제53조와 긴급조치 헌법소원 사건을 맡은 주심으로서 2011년 10월 13일 이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린 뒤 지난해 9월 14일 퇴임할 때까지 사건을 헌재재판관들의 회의인 평의에 조차 넘기지 않아 일부러 평의와 선고를 미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 의원은 "2011년 10월 13일 이 사건에 대한 헌재의 공개변론이 열린 뒤 2012년 9월 14일 퇴임할 때까지 한달에 한번 꼴로 해외여행을 갔다"며 "긴급조치 헌법 소원 사건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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