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 내국인 지정 면세점에서 구매한도 액이 변경되고, 휴대폰을 이용한 신분확인이 가능해진다.
제주세관(세관장. 문세영)은 내국인 지정 면세점의 1인당 면세품 구매한도를 변경하고, 그동안 제기된 고객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개정으로 지정면세점 구매한도가 1인 1회 40만원에서 미합중국 화폐 400달러로 변경됐다.
이에 지난달 20일부터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JTO(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에서는 변경된 구매한도가 적용돼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또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고객에 대한 면세품 판매가 불가능했던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항경찰대 확인과 휴대폰을 이용한 신분확인을 거친 경우에도 면세점 이용이 가능해졌다.
세관은 지난달 30일부터는 모바일 면세점 서비스를 개시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내국인면세점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주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주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의 면세점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고객들의 불편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튼튼한 관광제주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