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청장. 임창규)이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청은 고액 체납정리 업무를 전담하는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출범 이후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실제 광주청은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국민들에게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은닉재산 제보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신고포상금 지급률을 대폭 인상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한적인 정보로 인한 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특히 광주청은 재산을 타인 명의로 숨겨놓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숨겨놓은 재산을 추적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광주청 김태열 징세과장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도움을 준 국민들에게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 국내재산 및 소비실태 확인 외에도 해외까지 숨긴재산 추적조사를 진행하는 등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은 현금으로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