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 계정, 무기명 가상계좌, 편의점 선불카드 이용
관세청, 지난해 초국가 민생범죄 4조6천억 적발
관세청이 지난해 초국가 민생범죄 총 2천366건, 4조 6천113억원 규모와 불법 총기 26정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관세청 초국가범죄 척결 T/F 발족 후 범죄자금 추적팀, 총기·마약 단속팀, 안전위해물품 차단팀, 국제공조팀 등 전방위단속체계를 구축해 2025년 11월부터 12월까지(2개월) 초국가 민생범죄 적발실적이 총 421건, 8천98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건수 15%, 금액 475%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관세청에 적발된 주요 범죄 수법들로는 범죄자금 세탁을 위한 외화 밀반출,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행위, 총기·마약 밀수, 안전인증·정식수입 허가 등을 받지 못한 안전 위해물품 불법반입 등으로 확인됐으며, 유형별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범죄자금 불법유출입
◆불법송급
-소액해외송금업자 C씨는 범죄자금(보이스피싱·도박) 등을 해외로 불법송금하기 위해 타인명의 계정, 무기명 가상계좌, 편의점 선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수법으로 4천억원을 송금한 사실이 작년 12월 서울세관을 통해 적발됐다.
◆외화 밀반출

- D씨 일당은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등의 자금으로 해외에서 가상자산(테더, USDT)을 구매하기 위해 가족·지인들을 동원해 여행용 가방이나 골프백 등에 자금(외화)을 은닉한 후 홍콩으로 270억원 상당을 밀반출 시도하다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됐다.
◆재산국외도피

-E 기업 대표는 싱가폴에 본인 명의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이용해 수출가격을 저가로 조작하는 수법으로 법인 재산(10억원)을 국외로 도피한 사실이 서울세관 조사에서 드러났다.
■총기 불법반입

-인천세관은 작년 12월 스웨덴에서 인천항으로 반입된 컨테이너를 검색한 결과, 가구·식기 등에 함께 은닉되어 있던 엽총 2정을 적발했다. 적발된 엽총은 총포화약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반입된 물품이다.
■마약 밀수
◆마약(MDMA, 케타민)

-인천공항세관은 작년 11월 필리핀에서 반입한 특송물품을 검사한 결과 반입물품(CCTV) 내부에 은닉한 MDMA 123g, 케타민 297g 등 약 1만4천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마약류를 적발했다.
◆마약(케타민)

-인천공항세관은 작년 11월 독일에서 반입한 우편물을 대상으로 X-ray 검색한 결과, 유아용 분유 내용물과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은닉한 약 5만4천500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액상 케타민 1천635g을 적발했다.
■안전위해물품 부정수입
◆산업안전(방폭모터)

-A 업체는 컨테이너 선박 등에 사용하는 폭발방지기능이 탑재된 방폭모터 161개(18억원)를 중국에서 수입하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국내로 부정하게 반입한 사실이 서울세관 조사결과 드러났다.
◆생활안전(리튬배터리)

- B 업체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인 전동공구용 리튬배터리 1천700개를 수입하면서, 인증을 받지 않고 허위의 안전인증서를 제출하여 부정하게 수입한 사실이 인천세관을 통해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