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세관(세관장. 주재화)은 15일부터 목포항만에 입출항하는 외국 무역선의 무단 승선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조치는 사회안전 위해물품 밀반입 및 면세품 부정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세관장 승인없는 무단 승선이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으로 수리선박 출입자에 의한 불법 총기류, 마약류 밀반입, 밀수방지 및 외국선원 무단이탈 등에 대한 예방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세관은 외국무역선 수리조선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으로, 수리조선소 입항실적은 지난 2011년 31척, 2012년 39척, 2013년 10월말 현재 30척으로 높아지고 있다.
목포세관 관계자는 "수리조선소의 경우 조선소 및 협력업체, 선용품납품업체 직원들이 수시로 출입하고 있어 세관 신고 없이 출입하면서 테러물품 등을 불법반입하는 등 항만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높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외항선에 승선하기 위해서는 세관에 승선신고서를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