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관]민원행정개선 우수기관 선정

2013.11.22 10:11:07

제주세관(세관장. 강한석)은 '제4회 민원공무원의 날'을 맞아 실시된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안전행정부장관상을 수상했다.

 

 

 

21일 세관에 따르면 제주지정(내국인) 면세점과 관련한 규제개혁 및 시스템 개선으로 민원마찰을 방지하는 등 민원편의 향상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종전 제주지정면세점에서는 「항공기(선박)가 결항시 이미 판매된 면세품 회수」, 「국내 거주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 사용불가」, 「신분증 미소지 내국인들에 대한 판매불가」, 「이용객 증가 대비 매장면적 협소」 등으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제주지정면세점의 연간 이용객은 285만명(12년)이지만 해마다 8만8천여 건에 이르는 민원불편 사항이 발생했다.

 

이에 제주세관은 판매내역 분석 등을 통해 제도개선안을 작성 제출하고, 현장 설명회 및 전산 시스템 개선 등을 실시했다.

 

지난해 5월부터 항공기 결항시 회수절차는 폐지하고, 외국인의 경우 여권은 물론 외국인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구매한도 관리 방법*을 개선해서 시행했다.

 

또 신분증 미소지 내국인들은 공항경찰대의 신분확인을 거쳐(휴대폰 본인인증 시스템) 탑승권과 일치하는 본인 인증을 거치면 지정 면세점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모바일, 인터넷 지정 면세점 및 온라인 사전예약 시스템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올해 3월부터 직접 매장방문 또는 시간지체 없이 구매가 가능하도 개선했다.

 

제주세관 관계자는 "면세점 관련 규제개혁과 시스템 개선으로 연간 8만8천여 건에 달하는 민원마찰 및 불편을 해소하고 공항혼잡도 예방해 민원 편의가 향상 됐다"며 "결항시 회수비용 연간 2억원 절감과 연간 88억원의 지정면세점 매출향상으로 제주도 개발재원 마련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손범주 기자 sbj30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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