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은 21일 우리 지역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FTA 상설교육센터'를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FTA 상설교육센터 개설은 인력과 자원 등의 부족으로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기업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운영 시간은 매월 1회(넷째 주 수요일, 3시간)로, 오는 22일 첫 교육에 들어간다.
교과 과정은 인증수출자 제도 및 인증실무, 원산지결정기준 및 FTA 활용, 원산지 검증실무(검증절차 및 사례) 등 3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세관 측은 이번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일반 수출기업 및 인증수출자 인증기간 만료업체에게 유용한 교육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증수출자제도란 원산지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간소화 및 첨부서류 제출 생략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수출자 유효기간은 2~3년으로 2011년도에 인증을 받은 기업은 올해 재인증 대상이 되며, 교육신청은 Fax(062-975-3104) 또는 E-mail(fta071@customs.go.kr)로 가능하다.
광주세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철저한 사전준비로 대외 경제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농어촌 기업의 피해 최소화 등 우리 수출기업이 FTA 활용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세관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 저변 확대를 위해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 확인제', 'e-기업상담관제', '원산지증명서 자동 발급제' 등 FTA 관련 신규제도도 곧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