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15일 품목분류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끝에 최종 승소를 이끌어낸 정현종 관세행정관(51)을 이달의 광주세관인으로 선정, 시상했다.
이번 소송은 반도체 제조업체인 A사가 반도체 제조장비에 사용되는 도자제의 부분품을 관세율 0%로 신고한 건에 대해, 세관이 쟁정물품을 관세율 8%의 도자제품으로 분류해 세금 22억원을 추징하자 이에 불복한 건이다. 1심에서는 광주세관이 패소했다.
이에 정 행전관은 쟁점물품을 도자제품이면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1심에서 주장한 품목분류와는 다르지만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해 승소에 크게 기여했다.
품목분류 관련 소송으로 대법원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