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광주세무서 징수유예 관련 압수수색

2014.07.11 14:51:18

광주청 관내 일선세무서가 세금 징수 업무에 있어 부적절한 정황이 포착돼 11일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수사관 7여명을 서광주세무서로 보내 약 3시간 동안 부가가치세과를 압수수색해 상자 2개 분량의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세금 납부를 둘러싼 중장비업체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다 세무 행정 처리와 관련, 부가세 징수 유예 업무와 관련 부적절한 부분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중장비 업체는 세금 5억 원 납부를 둘러싸고 지입 차량 주인들과 고소, 고발로 다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상 지입차주들로부터 세금을 받은 뒤 이를 제 때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 과정에 A씨가 징수 유예제를 악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광주세무서가 세금 징수유예제 시행에서 부적절한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확인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부가가치세 징수 유예제는 납부자가 사업의 중대한 위기를 겪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세금의 징수를 유예해 주는 제도이다.

 



광주=손범주 기자 sbj30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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