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은 추석을 앞두고 다음달 5일까지 제수용, 선물용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세관은 이 기간 동안 수입물품을 국내산 또는 지역특산품으로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또 수입당시에 표신된 원산지를 손상 변경하는 행위와 원산지를 전혀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도 단속하기로 했다.
중점단속 품목은 조기 및 옥돔, 고등어 등 수산물을 비롯해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등 육류와 곶감, 대추, 한과 등 추석 선물세트 등이다.
특히 서남해안 지역은 영광굴비, 한과, 천일염, 고추가루 등을 집중 단속해 지역특산품을 보호하고, 소비자가 안전한 먹을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유관기관 및 권역내 세관과 특별합동단속팀을 구성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며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과 최고 3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만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