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2월중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 인가교육

2015.01.20 17:27:08

8시간 교육 이수시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 ‘교육 필수’

고용보험산재보험사무기관에 세무사가 포함됨에 따라 세무사회는 첫 인가교육을 2월중 지방회 순회로 실시한다.

 

세무사회는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기관 지정을 위한 인가교육을 2월 2일 서울·중부지방회를 시작으로 13일까지 6개지방회별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지정을 위한 인가교육은 총 8시간 교육이며, 보험사무대행기관제도의 이해(2시간), 보험료징수법령의 이해(2시간),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이해(3시간), 보험사무대행기관 준수사항(1시간)을 이수해야만 고용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을 위해 전회원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했지만 사전수요조사 참가여부에 상관없이 이번에 실시하는 인가교육은 세무사로 등록한 회원이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은 개업경력이 2년 이상으로 고용산재보험실무 인가교육을 8시간 이수해야만 가능하지만 개업경력이 2년이 되지 않은 세무사도 미리 인가교육을 받아 뒀다가 개업경력 2년이 되면 바로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교육을 수강하면 된다.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을 신청하고자 하는 세무사는 오는 22일까지 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특히, 이번 인가교육은 법정교육이므로 교육출결관리를 보다 철저히 실시해 이수시간이 부족할 경우 교육이수를 확인받지 못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교육 일정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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