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지방소득세 실무해설' 발간

2015.03.09 10:47:46

삼정KPMG(대표이사·김교태)가 지방소득세에 대한 개념 및 상세규정, 개정 관련 입법취지 등 총론을 정리한 '지방소득세 실무해설'을 발간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부가세 형태로 징수하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했다.

 

새로 도입된 독립세 방식의 지방소득세는 개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있어 기업회계,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필요로 한다.

 

지방소득세 실무해설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회계전문가 및 세무전문가가 직접 집필에 참여했으며, 지방세 공무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세무행정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삼정KPMG 세무본부 이성태 상무는 "12월말 법인의 경우 개별법인 지방소득세는 4월말까지, 연결법인 지방소득세는 5월말까지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면서 "지방소득세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시세 등의 군세이므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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