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5년간 세입목표치 대비 1조2천억원을 거둬들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 체납액이 2조원이 넘고, 매년 1천억원 이상이 결손처분되고 있었다.
17일 최조웅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송파구6선거구)이 2015년 서울시 재무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내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시세체납금은 1조2천72억원에 달했다.
| <2015년 세목별 총 체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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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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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 
 | 지방소득세 
 | 취득세 
 | 자동차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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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액 
 | 12,072 
 | 8,486 
 | 911 
 | 1,122 
 | 1,553 
 | 
| 비중 
 | 100% 
 | 70.2% 
 | 7.5% 
 | 9.4% 
 | 12.9% 
 | 
| ※ 자료출처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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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취득세가 8천486억원으로 70.2%를 차지했다. 취득세 911억원(7.5%), 자동차세 1천122억원(9.4%), 기타 1천553억원(12.9%) 등이다.
특히 최 시의원은 매년 1천억원 이상 결손처분이 되고, 총 체납액이 2조원이 넘는 것을 지적하며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어 결손처분이 돼도 시효소멸까지 5년이 걸리고, 이 기간 중 압류와 징수활동이 가능하다며 1/3이상이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인 점을 감안해 재산·소득 발생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징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근 5년간 서울시 시세체납 결손처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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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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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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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 1,676 
 | 1,650 
 | 1,355 
 | 1,130 
 | 2,195 
 | 8,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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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출처 : 서울특별시의회 제258회임시회 재무국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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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서울시 재무국은 올해부터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납세회피, 고액·상습체납자의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상시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능화된 체납자 추적을 위해 강력한 징수기법을 발굴·적용하고, 재산추적전문가 T/F팀도 운영키로 했다.
최조웅 서울시의원은 “세금을 회피하려는 상습·고액체납자들의 체납은 반드시 해결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성실한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