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청구도 '국선대리인제' 도입…'낮은문턱' 기대

2015.04.03 17:27:48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 이어 심판청구에서도 소액·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가 한단계 제고 됐다는 평가.

 

조세심판원이 변호사·세무사·회계사로 구성된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을 최근 위촉하고, 6일부터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를 시범·실시키로 한 것에 대해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국세청은 지난해 '납세자의 날'을 깃점으로 소액·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제기시 일정 조건(1천만원 이하, 재산제세 등 일부세목 제외)에 부합한  경우 국선세무대리인을 선임토록 하고 있으며, 동 제도에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짐에 따라 행자부는 최근 정부3.0 우수사례로 추천하기도.

 

납세자는 물론 정부기관내에서도 우수사례로 평가받는 '국선세무대리인제도'가 시행 1년여만에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소액·영세납세자의 권익이 한단계 도약하는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

 

한 세정가 인사는 “첫 술부터 배부를 수는 없지만 국선세무대리인제도의 경우 선임요건을 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심판청구대리인제도 또한 시범기간 동안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다 많은 심판청구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문.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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