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디브이에스코리아 등 7개 업체 공시위반 적발

2015.04.23 11:23:56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제 7차 정례회의에서 디브이에스코리아(주) 등 6개 업체에게 증권발행제한명령을, (주)젠트로에게는 과징금 6000만원을 부과했다.

 

코스닥시장 상장폐지법인 디브에이스코리아(주), (주)아라온테크, (주)디지텍시스템스와 상장법인 (주)프리젠은 사업보고서를 법정기한 내 금융위에 제출하지 않는 등 자본시장법상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해 증권발행제한 3개월 조치를 받았다.

 

상장폐지법인 (주)에이제이에스 역시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에 적기에 제출하지 않고 재무 관련 사항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으로 각각 증권발행제한 2개월, 1개월 조치를 받았다.

 

또한 상장법인 (주)와이즈파워는 주요사항보고서에 양도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누락하는 등 중요사항 거짓기재로 증권발행제한 3개월 조치를 받았으며 상장법인 (주)젠트로 역시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로 과징금 6천만원을 부과받았다.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 밝혔다.

 



심규권 기자 empero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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