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단가 후려친 가전업체 대유위니아 제재

2015.04.29 09:46:13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한 (주)대유위니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했다.

 

(주)대유위니아는 2010년 6월 7일부터 2011년 11월 30일까지 김치냉장고 등의 신모델을 출시하면서 26개 수급 사업자가 납품하는 품목의 생산성 증가, 가공비 재산정 등의 이유로 단가를 변경하고 그 변경한 단가의 적용일을 합의일보다 적게는 52일, 많게는 242일 기간만큼 소급 적용했다.

 

공정위는 이를 단가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도 일방적으로 합의내용을 소급하여 단가를 인하한 행위로 간주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2항 제 2호의 규정을 적용해 제재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향후 동일한 사례의 예방효과를 기대했으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심규권 기자 empero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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