굽네치킨 가맹점 상대 ‘갑질’ 철퇴

2015.05.04 11:40:14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굽네치킨(사업자명 (주)지엔푸드)이 계약갱신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1700만원을 부과했다.

 

굽네치킨은 2008년 12월 29일부터 2010년 8월 30일까지 목동점 등 130개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 변경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2009년 3월 9일부터 2010년 12월 26일까지 영업지역을 종전보다 축소해 계약을 갱신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 1항 제 3호(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사업자에게 부당한 불이익 제공)를 적용해 재발 방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업계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태가 개선되기를 기대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규권 기자 empero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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