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제한 폐지…국세청 내 동기생 띠 동갑-한世代까지

2015.05.12 09:56:24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인기를 반영하듯 세무공직자에 도전하는 일반인들의 수험열풍이 거센 가운데, 응시연령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세무직 합격생들의 나이차가 많게는 한 세대(世代)까지 벌어진 것으로 확인.

 

이달 4일부터 8주간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중인 11명의 행정고시 출신 사무관 임용후보자들의 경우 띠 동갑이 함께 수습 교육중으로, 남성의 경우 군복무 기간과 행시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더라도 띠 동갑이 고시 동기생인 것은 이채로운 일.

 

고시출신에서의 이같은 나이차는 7·9급 합격자들로 내려가면 더욱 확대돼, 지난해 64년생 합격자가 임용후보자과정에 참석하는 등 50대와 20대가 함께 9급 임용후보자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눈길.

 

이처럼 한 세대 이상 차이가 나는 동기생이 등장한데는 일반 민간기업에 근무하다 세무공직자로 직업을 바꾼 이들이 있기 때문인데, 고용불안에서 벗어나 정년퇴직이 보장되는 공직으로 방향을 유턴한 것이 주된 이유일 것으로 세정가는 분석.

 

한편, 늦깍이 세무공직자들이 일선 현장에 배치된 이후 많은 나이차로 인해 초기엔 사무실 분위기가 다소 서먹할 수 있으나, 나이 어린 동기생들에 비해 연륜에서 묻어나는 노련함을 발판으로 빠른 업무파악을 보이는 등 상사들로부터는 호평을 받고 있다는 전문.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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