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성 의원, 농업 관련 조세감면 일몰 연장 추진

2015.06.04 15:1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최규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진)은 2일 농업 관련 조세감면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 법인세 면제와 해당 법인의 조합원・출자자의 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면제를 5년 연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 연말 일몰 예정인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농어민・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조합원의 예탁금, 출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시한을 2020년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일몰을 폐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최 의원은 "농업부문의 경쟁력을 지원하고 농어민・서민 금융기관의 사업기반 보호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심규권 기자 empero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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