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휘문 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나)배분결과
중앙정부가 직접 배분하는 경우
현재 자치구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배분받는 것이 아니라 특별시 ·광역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자치구를 제외한 상태에서 시·군에 12.5%를 모두 배분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계산한 결과는 〈표1〉, 〈표2〉와 같다. 〈표1〉은 재정력환산지수에 의하여 계산한 결과이며, 〈표2〉는 역재정력배분지수에 의하여 배분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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