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도입방안 〈25〉

1999.09.06 00:00:00

중앙정부배분 지방교부세

- 라휘문 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나)배분결과

 중앙정부가 직접 배분하는 경우

 현재 자치구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배분받는 것이 아니라 특별시 ·광역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자치구를 제외한 상태에서 시·군에 12.5%를 모두 배분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계산한 결과는 〈표1〉, 〈표2〉와 같다. 〈표1〉은 재정력환산지수에 의하여 계산한 결과이며, 〈표2〉는 역재정력배분지수에 의하여 배분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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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관록,오관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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