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지자체 간부와 단체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감찰결과 지자체장과 간부급의 위법·부당행위 1백34건을 적발, 이 중 자치단체장 6명을 공개경고하고 4급이상 고위간부 11명 등 총 74명을 포함해 모두 1백70명을 징계조치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번 특별감찰에서 적발된 비리는 업무부당처리가 5백32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향응수수 8건, 공금횡령 3건, 기타 3백43건 등 총 9백16건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는 자치단체장이 6명, 4급이상 30명, 5급 1백5명, 6급 7백75명 등으로 아직도 하위직에는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비리유형은 특혜성 공사·계약체결로 회계질서 문란행위, 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으로 공직안정 분위기 저해, 인·허가 등 불법행위 방치, 예산의 선심성 지원, 금품향응수수 등이다.
한편 지자체에서도 행자부 감찰 방침에 따라 자체 감찰계획을 수립, 총 2백43개팀을 동원해 업무부당처리 등 7백82건을 적발해 96명을 징계처리했다.
행자부는 오는 2월말까지 자체감찰요원 및 시·도 감찰요원 전원을 현지에 집중 투입, 지속적으로 감찰활동을 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