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업 면허세 부과 4일만 취소소동

2001.01.29 00:00:00

행정자치부가 신설지방세를 부과한 지 4일만에 납세자들의 항의가 거세자 전격 취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행자부는 지난해 7월 보험대리점업자에 대해 면허세 4만5천원을 부과하는 `지방세법시행령'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난 10일 면허세 세금고지서를 발부했으나 보험대리점업자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14일 과세를 취소했다.


민건동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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