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자동차세 納期분리 검토

2001.02.22 00:00:00


행자부 납기 중복따른 稅부담·업무과중 지적따라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납기가 각각 달라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재산세 자동차세 납기 분리방안에 대해 일선관계자 및 국민여론 수렴을 통해 검토를 고려할 것으로 밝혔다.

행정자치부의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납기 분리방안에 대해
“세제 납기의 중복으로 국민 세부담과 일선 지자체의 업무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전국 지자체 관계자 회의 및 토론회, 국민 의견수렴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전라북도는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납기가 6월30일까지로 중복돼 있어 학자금 및 농어자금 등 국민 세부담과 지자체의 업무부담도 가중돼 납기조정을 요청했다.

한편 재산세와 종토세도 과세기준일을 각각 5월1일과 6월1일로 정하고 있어 동일 부동산에 대해 기준시점에 따라 과세액 달라지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민건동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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