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심의 요건완화

2001.03.29 00:00:00

심사청구 증가따라 위원 7인으로 회의


빠르면 이달말부터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가 위원 7인이상만 참석하면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지방세에 대한 심사청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원활한 심사를 위해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방식과 같이 전체위원 15인 중에서 7인이상만 참석하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밖에 서울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기업이 경영합리화 및 구조조정을 위해 분할하는 경우, 현행 등록세 3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민건동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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