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고지서에 他체납세액 병기-光州 광산구

2001.06.07 00:00:00

소액체납자 납부유도등 납세의식 제고 한몫


고지서에 다른 세목 체납액을 표기하는 작은 아이디어로 체납액 징수는 물론 예산과 인력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지난해 지방세 정기분고지서에 체납내용을 병행 고지하는 방법으로 4천5백여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광산구는 지난해 재산세 6만4천3백48건, 자동차세 1·2기분 8만9천2백90건, 종합토지세 7만1천8백건의 정기분고지서에 체납액을 표기·송달, 이 중 4백78건의 체납에 대해 4천5백여만원의 체납액을 걷어들이는 효과를 올렸을 뿐만 아니라 1천3백여만원의 송달비용도 절감했다.

광산구 세무과 관계자는 “물론 고액체납자의 경우는 돈이 없어 체납하겠지만 대부분의 소액체납자는 금액이 적어 굳이 납부하려는 의지가 없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고지서에 체납액을 표기함으로써 소액체납자에게 자진납부의 동기를 부여하고 체납액을 따로 낼 필요없이 정기분과 같이 내도록 한 것 등이 특징”이라며 고지서에 다른 세목 체납액을 표기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들을 설명했다.

고시서에 체납액을 표기하는 것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방세, 특히 소액체납에 대한 납세의식을 제고해 체납액을 자진납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라는 게 관계자들의 말이다.


민건동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