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내역 E-메일로 조회

2001.06.11 00:00:00

忠北, D/B구축 이의신청 신속구제 위해


앞으로는 납세자가 내야 하는 지방세 내역을 E-메일로 미리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충청북도는 납세자가 지방세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신속한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세 부과전 납세자에게 과세내역을 E-메일로 통보키로 하고 E-메일주소록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02년까지 2단계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 이번 계획은, 올해 우선적으로 법인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주소록 D/B작업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개인사업자와 개인납세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2~3년후에는 거의 대부분의 납세자가 E-메일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보통신과에서는 E-메일이 없는 납세자를 위해 무료 E-메일을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세 E-메일 사전 통지제가 단순히 과세 내역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고, 지방세 개정법령, 세정시책, 세무서비스 등 지금까지 세정홍보를 위해 투입됐던 많은 예산과 인력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관계자는 내다봤다.


민건동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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