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부과제척기간 5년연장해야'

2001.06.14 00:00:00

관련법 미비 지자체부과권 소멸 지적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을 국세와 같은 10년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방세정과 관계자들은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은 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고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자치단체의 부과권이 소멸돼 과세표준이나 세액변경 등 어떠한 결정·경정도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이로 인해 특히 상속·증여부동산 등에 대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 국세기본법이나 민법(소유권)규정과 달라 업무에 많은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상남도 세정과 관계자는 또 “상속 등기의 경우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워 상속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납부가 아주 저조하다”고 밝혔다.

일례로 경남 ○○군의 경우 지난 '96년부터 '99년까지 4년 동안 상속·취득에 의한 신고납부대상자 6백4명 중 2백9명만이 자진신고해 자진납부 신고율이 30%에 그쳤으며 나머지 3백95명은 자체조사를 통해 취득세 등 1억6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세정과 관계자는 “특히 부동산미등기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관련법규 미비로 5년 경과후 등기절차시 취득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상속의 경우 법정다툼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수여서 5년후 법정결정에 따른 취득세부과에 대해 논란이 많다” 법규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건동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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