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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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취지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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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공항공단 근로복지공단 서울보증보험공단 등 정부출연 비영리법인과 일부 대형재단, 사단법인들의 법인균등할주민세 납부에 대한 타 법인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경상북도 某관계자는 “비영리법인 중 대부분이 정부출연기관인데 법인세납부는 일반법인과 같은 세율로 납부하면서 법인균등할주민세만 기타법인으로 분류돼 다른 법인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납입자본금이나 출자금이 없는 비영리법인 중 정부출연기관같은 일반비영리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가 얼마든지방세법상 기타법인으로 인정토록 돼 있다”며 “지방세법 개선 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우선적으로 법인균등할주민세를 신고납부제로 전환하고 기타법인의 정의를 출자금 10억원이하, 종업원수 1백인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못박고 “자본금이나 출자금이 없는 법인이라도 사실상 수익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일반법인으로 분류해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 관계자들은 세법에 나와 있는대로 세금을 납부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某공단 관계자는 “당초 세법을 제정할 때 이렇게 만든 취지가 있을 것인데 단지 규모에 따라 일반영리법인과 같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세법논리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지만, 세금징수의 명분이 형평성이라는 점이라고 볼 때 문제가 있다”라며 세법개정을 시사했다.
한편 법인균등할주민세를 신고납부제로 빨리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경북 예천군 관계자는 “법인균등할주민세가 가산세 없이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되다보니 안 내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고 지적하고, “법인세할주민세를 신고납부할 때 같이 납부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94년에 법인세할주민세, '95년에는 소득세할주민세가 변경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