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으로 조건만남을 한다고 속인 다음 해당 남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고교생 등 1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채팅어플로 유인한 남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이모(17)군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하고 이를 도운 이모(18)군, 최모(16)·유모(16)양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지난달 19일 오전 2시께 서울 중구 소재 한 여관으로 김모(49)씨를 유인해 폭행하고 현금 20만원과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가출을 통해 알게된 사이로 생활비가 떨어지자 쉽게 돈을 벌기 위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양과 유양이 채팅 어플에 '조건만남' 글을 올려 피해남성을 만나면 폐쇄회로(CC)TV가 없는 여관으로 유인하고, 여관 이름과 객실번호를 이군 등에게 알려주면 이들이 객실로 찾아가 피해남성을 폭행, 금품을 강취하는 방식이었다.
김씨의 경우에도 이군이 객실문을 두드려 김씨가 문을 열고 나오면 김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과 몸에 폭행을 가해 안면 타박상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김씨가 피해 사실을 쉽게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사전에 역할을 나누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군 등 4명의 청소년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및 추가 범행 여부 등에 대해 계속 수사 중에 있다"며 "비록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강도 범죄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적극 수사하고 엄정 대응할 것"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