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농약 사이다' 피의자 혐의 '전면 부인'…최초 증언 나와

2015.12.11 09:06:20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 박모(82·여)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에 대한 4차 국민참여재판이 10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열린 가운데 피의자 박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오후 8시부터 진행된 피고인 신문은 검찰이 귀가 잘 들리지 않는 피고인 옆에 착석해 질문을 하고 박씨가 답을 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검찰이 박씨에게 "사건 당일 왜 사이다를 마시지 않았느냐"고 묻자 "마가루를 타먹고 가서 배가 불러서 안 먹었다"고 증언했다.

또 "사건 당일 왜 마을회관에 가기 전 평소 가지 않던 피해자 중 한명인 민씨의 집에 갔느냐"는 질문에 "민씨가 집 고친 것을 구경하기 위해 갔다"고 답했다.

이어 "사건 당일 회관에 평소 보다 빨리 갔죠"라고 묻자 "몰라요. 집에서 마가루 타먹고 갔어요"라고 대답했다.
"마을 폐쇄회로(CC)TV에 1시9분에 나간 것으로 찍혔는데 맞나"라는 질문에는 "사진 속에 나는 맞는데 왜 찍혔는지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마을회관에 평소보다 일찍 가고, 조사에서 계속적으로 마을회관 도착시간을 1시간씩 늦춘 이유가 사이다에 농약을 타려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박씨는 "아니다. 억울하다. 나이 80이 넘어서 왜 그런 짓을 하느냐"고 반박했다.

또 "사이다를 누가 꺼내 왔느냐"는 검찰의 물음에 "민씨가 꺼내 오는 것을 분명히 봤다. 사이다와 함께 그릇을 들고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씨는 사건 당일 1차로 구조된 "신모씨의 입을 닦아줬다"고 최초 증언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박씨가 사건 당일 박씨가 신씨의 입을 닦아줬다고 하자 "그럼 왜 조사받을 당시 이 얘기는 안했느냐"고 묻자 "예전에도 말했다. 닦았으니까 닦았다고 말하는 거다"고 진술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신씨가 구조될 당시 왜 구급대에게 회관안에 다른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얘기 안했느냐"는 질문에 "마을주민 박씨(최초 신고자)가 119에 신고해서 안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신씨가 구조된 후 나머지 피해자들이 구조되기 전 왜 마을회관 현관문을 닫았느냐, 범행을 숨기려 한 것이냐"는 물음에 "문을 닫지 않았다. 억울하다"고 반박했다.

이번 재판은 배심원 선서, 재판장 최초 설명, 모두절차, 쟁점 및 증거관계 정리,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최종변론, 재판장 최종 판결 등의 순으로 11일까지 진행된다.

박씨는 지난 7월14일 오후 2시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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