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분양권‧비상장주식도…국세청,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 대폭 확대

2025.05.23 13:38:25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세청이 상속‧증여하는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해 과세하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국세청은 지난 21일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부동산 감정평가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감정평가 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감정평가 선정 대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의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 외에도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추가됐다.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등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것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별다른 단서조항 없이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모두 감평 대상이 되는 것이며, 나대지와 임야 등이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을 말한다. 아파트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도 감평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감정평가 대상에 순자산가치를 산출하기 위해 시가 평가가 필요한 비상장주식도 규정해, 비상장주식 평가 시 해당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명문화했다. 

 

한편, 국세청은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골프장‧호텔‧리조트 및 서화‧골동품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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