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이후 개통할 예정인 정부3.0 국민 맞춤형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회사와 근로자 모두 편리하고 유용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미리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한다.
국세청은 7일 회사측이 홈택스에서 근로자의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소속 근로자는 연말정산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기초자료 등록이 이뤄질 경우 회사와 근로자 모두 편리한 연말정산이 가능하다는게 국세청 설명이다.
기초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6일부터 3월 10일까지 등록할수 있으며 기초자료를 등록한 회사는 소속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 간편제출을 받을수 있고 소속 근로자는 등록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간편하게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수 있다.
연말정산 기초자료 등록과 관련 국세청은 회사와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 간편제출(On-line)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서류를 전산으로 주고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 절차가 지금보다 더 쉽고 편리해 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회사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없는 총급여, 4대보험료 등을 등록하면 근로자가 이를 이용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다.
특히 회사가 먼저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면 근로자가 제출할 회사를 확인·선택해 제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간편제출(On-line)할 때 다른 회사로 잘못 제출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을 지금보다 더욱 쉽고, 빠르게, 간편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올해 처음 개통한 서비스인 만큼 회사와 세무대리인이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적극적으로 등록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