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및 내용
과다공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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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공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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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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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ㆍ사업ㆍ기타ㆍ연금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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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양가족 중복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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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인적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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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망자 등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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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년도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및 해외에 이주하여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인적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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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택자금 과다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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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 위배 시 소득공제 불가
《부적격 유형》
ㆍ12.31. 현재 세대별 2주택 이상자(주민등록표 등본 상 세대원 포함)
ㆍ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2013년 이전 3억원) 초과 주택(2013년 이전 취득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ㆍ배우자 명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세대원인 근로자가 공제 신청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공제 불가
(월세액 세액공제)
○근로자 본인명의의 계약이 아니거나, 전입신고 하지 않고 지출한 월세액은 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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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신용카드 과다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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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 불가
○ 맞벌이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 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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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연금저축 과다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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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연금저축을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 불가
○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불가
○ 연금저축 중도해지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납입액 세액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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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보험료 과다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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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세액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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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의료비 과다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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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불가(부모님을 부양하는 1인이 지출하는 의료비 금액만 공제가능)
○ 상해보험ㆍ단체보험 등 보험회사로부터 해당 의료비에 대해 보전받은 실손보험금 및 사내근로복지기금ㆍ국민건강보험공단(본인부담상한제)에서 받은 지원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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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교육비 과다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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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대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비과세 학자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지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외국대학 편입을 위한 예비교육과정․어학연수과정에 납부한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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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기부금 과다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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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 세액공제 불가
○ 기부금영수증 상 ‘일련번호’, ‘기부일자’ 등 기재사항과 기부단체가 작성보관하고 있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상의 기재내용이 상이한 경우 세액공제 불가
○ 기부금 공제대상이 아닌 대가지급 금품과 관련한 영수증(사주ㆍ택일ㆍ작명 등 비용)은 세액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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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는 사례
(근로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간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백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양도소득)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예시) 양도소득금액 14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 양도차익 200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 60만원
(퇴직소득)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 공적연금 관련법(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 따라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에 해당함
※ ’06년~’12년 퇴직급여액을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과세이연한 후 중도인출되는 금액은 인출 시 퇴직소득에 해당함
(사업소득)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사업소득금액(100만원) =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900만원)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 기타소득금액(300만원) = 총수입금액(1,500만원) - 필요경비(1,2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하지 않은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연 5,166,666원(연금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ㆍ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200만원 초과(종합소득 합산신고대상)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자로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종합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연간소득금액 합계) 종합소득․양도소득․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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