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공동주택 감사비용 인상…관리비부담 가중

2016.01.25 09:36:30

김태흠 의원, 주택법개정안 발의 “지자체장이 회계감사비용 지원해야”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가 의무화 되면서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종전에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인의 외부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하되,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동의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수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관리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해 공동주택관리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금년부터 공동주택의 외부회계감사는 의무화 됐다.

 

이에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최근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비용을 급격히 인상하고 이에 따라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회계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외부회계감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관리의 회계감사를 받은 연도 등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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