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인하 '0.8% 적용'

2016.02.02 09:06:27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

신용카드를 통해 세금을 납부할 경우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납부대행 수수료가 0.8%로 인하됐다.

 

국세청은 지난 1일 수수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신용카드 납부대행수수료'를 고시했다.

 

납부대행 수수료는 종전 납부세액의 1%에서 0.8%로 0.2% 인하됐으며, 체크카드는 현행과 같이 0.7%가 유지된다.

 

국세청은  고시를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을 2019년 1월 31일까지로 규정했다.

 

국세신용카드 납부는 모든 세목에 대해 적용되며 신용수수료는 세금 현금납부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 납부의 경우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납세자가 세금납부를 위한 차선책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수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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