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선거규정 위반혐의자 징계 지연…'압박용?'

2016.02.18 09:40:39

◇…작년 6월 세무사회장 선거에서 선거규정 위반혐의로 10월 세무사회윤리위가 조용근 전 세무사회장과 김상철 서울세무사회장·정범식 중부세무사회장·구재이 고시회장, 전진관 세무사 등 5명의 세무사에게 선거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회원 권리정지 1년’의 중징계를 의결한 이후, 징계논란이 4개월여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회의 대응이 의문스럽다는 여론이 확산.

 

징계문제에 대해 백운찬 회장은 “1만2천여 회원이 바라는 염원이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반영해 좋은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화합보다는 불신만 가중 시키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는 것.

 

세무사계는 또 경쟁후보 지지자에 대해서만 징계가 이뤄졌다는 지적과 함께, 징계를 하더라도 쌍방이 공평해야 공감을 얻을 수 있다며 징계대상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이미 나와 있는 상황.

 

진행 상황을 보면 지난해 12월 징계대상자들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이에 세무사회는 3개월 이내 이사회를 소집해 최종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지난 1월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징계관련 이사회 개최일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

 

이에 대해 세무사회가 최종징계 여부를 결정 안 하고 있는 것은 징계에 대해 자신이 없거나, 징계를 매개로 반대파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

 

징계대상자로 돼 있는 구재이 고시회장이 지난 3일 백운찬 회장을 찾아간 것도 징계문제와 연결 지으며 해석하는 사람이 점증. 고시회는 구재이 회장이 백운찬 회장을 찾아 간 것에 대해 화해 및 대화채널 복원으로 평가한 바 있다.

 

한 중견 세무사는 "징계는 공평한 잣대가 최 우선이고, 세무사 명예가 걸려 있는 만큼 처리과정도 신속하고 투명해야한다"면서 "특히 처리를 질질 끌면 징계를 무기로 상대방을 옭아매려는 의도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나머지 징계대상자들의 움직임도 눈여겨 볼 대목"이라고 지적.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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